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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재입국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m**hanghu****
조회1,410 공감0 작성일4/6/2014 7:39:41 PM
전문가분이나 아시는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2년전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오셔서 1개월에서 3개월사이 머무르시다가 한국에 계십니다.
그동안 한국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기위하여서 그랬습니다.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단서, 치료내역등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올 6월에 또 6개월이 되기전에 잠시 오셨다가 나가실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해놓았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1년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되는
진단을 받고, 현재 들어오는 날짜를 연기해야 될상황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6개월 한국머무는시간을 넘기고, 1년이 될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나가시면 좋을텐데, 지금은 그럴수가
없는 상황이라, 혹시 1년간 한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문제가 될까요?
이런경우에 1년간 한국체류를 해결할 한국내에서의 방법이 있을런지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이 명쾌한 답을 내려주십시요.
한국에는 이제 친척이 없어서, 이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영주권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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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4 8:05:47 AM
장기간 한국에서 머무셔야 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으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재입국 허가를 한번 받으면 최대 2년까지 한국에서 계실수가 있읍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하신 후 지문은 찍고 나가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4 2:37:12 PM
안녕하세요

물론 본인의 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6개월씩의 잦은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으니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방문하시기 전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고, 지문날인을 하신후 한국으로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문날인을 하신후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실수있고, 2년간 유효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hanghu**** 님 답변 답변일 4/7/2014 8:09:38 AM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미국오셔서 재입국 허가를 잠시받고 나가실때, 허가서는 이민국에 신청해야 할것같은데,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은 평균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바로 한국에 있는 병원을 갈 사정이라 소요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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