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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l**ren812****
조회1,731 공감0 작성일4/6/2014 6:21: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와이프를 통해 남편 영주권 초청을 하였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reject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프 세금 보고서를 보충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영주권 신청 당시 2010, 2011, 2012년도 세금 보고서를 요구했었는데 그 때는 세금보고 사항이 없어 0 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3월 31일 남편분의 인터뷰 당시 와이프 최종 세금 보고를 요구하라고 하는데 와이프분은 2013년도에는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2013년도 세금 보고서에는 남편 이름이 세금 보고서에 없고 와이프분과 자녀분의 이름만 올려서 이미 세금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3년 세금 보고를 달라고 하는데 남편 이름이 세금 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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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4 8:15:21 AM
세금 보고서는 남편분께서 정상적으로 노동 허가서를 받은후 일을 하셨다면 남편분과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시는게 당연하지만
재정 보증의 의미가 남편분께서 특별한 인컴이 없어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을 보증 하는 것입니다. 고로 남편의 인컴에 의존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이트를 보내드리니 "Poverty Guide Line" 을 참고 하시고
본인의 가족수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본인 인컴을 증명 하시는걸로 제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4 2:35:26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을 서시는 분이 영주권자 부인이 되시는지요? 그럴경우 부인 되시는 분의 세금 보고를 바탕으로 재정보증의 기준을 정하시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수입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가진 자산이나 영주권 신청 본인의 자산이 있는 경우 대신하여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셨고, 일을 하셨다면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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