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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신분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elr****
조회3,119 공감0 작성일4/5/2014 11:20:06 PM
제 장인어른은 화교이신데 저희집에 오시려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하였더니 영사가 당신은 이미 미국에 이민 온 것으로 되어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장인어른이 여권을 잃어버린적이 있다고 했더니 영사가 신분도용을 당한것 같다고 애기했다는군요 .
장모님은 여권에 방문비자를 받으셨는데 장인어른은 unrecognized passport or waiver cases이라는 서류를 받으셨읍니다. 그 내용은 The below named traveler has a passport that is not recognized by the U.S. Deportment of state or has had the passport requirement waived. The visa is being issued per 22cfr 41.113(b). 이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오셔서 20일정도 계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만간 제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장인 장모님을 초청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저희가 초청하면 장인어른이 영주권을 취득하셔서 미국에 들어 오실수 있나요?
이렇게 이민 신분 도용을 당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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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4 2:02: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시, 본인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의 신분 도용에 대하여서 이민국에 사유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되시는 분의 잘못이 아닌 제 3자의 신분 도용으로 인한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또한 같이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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