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초청이 너무 많음으로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초청하는 사람의 신분과 초청받는 사람의 신분으로 각각 나누어 놓았고, 해당 카테고리마다 우선순위라고 하여서 정하였습니다. 해당 우선순위에 접수한 본인의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순서가 되는 날짜를 우선일자라고 합니다. 즉, 영주권 초청을 받아서 본인이 속하는 그룹을 우선순위라고 하여서 나누어 놓았고, 본인이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 날짜를 우선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