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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chan31****
조회2,214 공감0 작성일4/9/2014 3:54:23 PM
최근에 아버지를 통해 21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 신청을 접수 시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로 거주 중인데요, 제가 지금 한국에 나가 있어도 제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 되는건가요?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 한국에 나가 군복무를 마치고 영주권을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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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4 5:16:53 PM
한국에 나가셔도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됩니다. 군복무를 마치시고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으신후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지금 한국에 나가신다면 군복무를 마치신후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비이민성격이 강한 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투자비자등)를 신청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시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한국에서 진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신 사실때문에) 비이민 성격이 강한비자로는 입국이 힘들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4 5:24:4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민청원서 (I-130)의 경우 신청서류 접수후 대략 3~4개월 안에 승인이 납니다. I-130 접수증을 받으신후 본인이 한국에 출국하셔도 심사는 진행되고 승인이 난다면, 승인통지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승인된 I-130은 국립비자센터 (NVC)로 보내져서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께서 불체기록이 없으시다면, 한국 방문하셔서 군 복무를 마치신후 영주권 문호가 열린다면, 그때 미국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영주권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4 10:33:28 PM
답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영주권 수속은 대기기간이 2014년 5월 미국국무부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질문자가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자녀초청 이민청원(I-130) 수속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몇개월 후에 I-130이 승인되고, 약 7년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6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gchan31**** 님 답변 답변일 4/9/2014 5:31:30 PM
두 분 모두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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