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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초청 영주권, 현재 F-1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y**gchan31****
조회1,302 공감0 작성일4/8/2014 4:11:56 PM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셔서 저도 21세 이상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priority date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부모님과 함께 들어갔지만 age out 됐지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졸업한 뒤, F-1비자 취득해서 커뮤니티 칼리지 3년을 다니고 4년제 대학으로 작년 가을학기에 편입을 했습니다. 사정상 이번 봄학기는 다시 커뮤니티 칼리지로 transfer back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학비가 저렴한 어학원 같은 곳에 등록을 하고 학생신분을 유지할까 합니다. (ESL뿐 아니라 컴퓨터나 다른 과정도 있는 곳)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영주권 순서가 되어서 심사과정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년제 4년제 잘 다니다가 갑자기 어학원으로 옮기게 되면 이상하게 보고 deny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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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4 5:10:25 PM
안녕하세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어학원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수도 있으며, I-20 발급시 이상하게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불체로 지내다가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한 것은 아마도 그 학생분이 미성년자녀이고 부모가 시민권자여서 시민권자 직계자녀로 영주권 신청 한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4/8/2014 5:56:18 PM
변호사님 불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 신청했다가 나이가 21세이상이 되어 F-1으로 신분변경후 학교를 다니며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y**gchan31**** 님 답변 답변일 4/8/2014 6:47:45 PM
아 그건 제가 썼다가 지운 부분으로, 다른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우기전에 보시고 답변주셨네요. 근데 그분 미성년자는 아니시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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