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H1B로 입국한지 얼마가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스폰서와는 영주권 진행을 바로 할수 있도록 협의 했습니다.
Q2-1. 영주권 신청시 가족이 한국에 머물고 있어도 21세 미만 가족 전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Q2-2. 영주권 신청시 가족이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언제 부터입니까?
Q3. 영주권 신청시 I-94는 필요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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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2/2014 2:26:19 PM
1. 영주권 신청은 H1B 승인을 받은 후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족은 한국에 머물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 자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족이 H1B 를 통한 H4 를 받으셨다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비자 기간까지 머무실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시 H1B, H4 비자 승인을 받았을때의 I-94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