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시,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합니다. 과거 E-2 신분이셨을지라도, 불법체류자가 되신 상태이므로, I-508을 별도로 접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과, 본인의 부모님의 시민권자인 본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은, 즉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들어가므로,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