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답은 막연하구요, 일단 영주권 번호라도 아시면 미국공항에서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구요, 영주권자임이 확인되면 벌금을 물고 통과가 됩니다. 벌금액수는 600불 가량으로 압니다. 아니면 미국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한국가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셔서 놓고오신 영주권을 다시 가져 오는 방법 밖에 없어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을 때 이러한 일이 종종 있더라는 얘기를 듣는데 지난주에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의 얘기가 벌금이 585불이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s**ol****님 답변답변일4/22/2014 11:19:52 AM
감사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아주 내가 할말이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멍청이 연락도 안돼고 스마트폰에 영주권 사진 받았나봐요 탑승권을 영주권자에겐 확인한다고 하더군요 두서없이 죄송해요 하도 당황해서요 죽도록 일시켜야겠어요 만약 벌금문다면요 이래 저래 오늘 하루 무탈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