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9월로 몇달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배우자 초청의 경우, 피 초청인은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체류 기간을 넘기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은 해당이 되지 않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