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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심기각 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Oregon 아이디y**ga4****
조회2,358 공감0 작성일4/21/2014 11:05:09 AM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에서 저만 영주권이 나오고 와이프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과거 불체기간(88일)이 있었다는것입니다
재심청구 후 기다렸으나 결국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영주권자인 저의 배우자로 다시 신청했는데 앞으로 한국으로 나갈 날까지
따지면 불체 기간이 163일이 됩니다
180일 이하 불체 기간은 영주권 거절사유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 또 이미 시민권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기에
대기기간에 없어 7,8개월이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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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4 3:50:16 PM
불체 기간의 계산이 정확했다는 가정하에 180일 이하의 불체기간은 입국거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 입국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심청구시 걸렸던 시간도 그 재심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불체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것에 유의하십시오.

과거 시민권자 (시) 부모님의 가족초청의 우선날자가 그 다음의 영주권자인 배우자 초청시 승계받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시민권자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없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대기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 참고로 2014년 4월 현재 한국인인 경우 2013년 9월 8일자 접수분의 가족 초청서(I-130) 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9개월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었네요.과거에는 이 분야의 대기기간이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I-130 의 접수날자가 국무성에서 발표하는 그달의 우선순위날자에 해당될때 이민비자를 접수하게되면 약 4-8개월안에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I-130 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최소 1년반이상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네요.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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