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민권자 (시) 부모님의 가족초청의 우선날자가 그 다음의 영주권자인 배우자 초청시 승계받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시민권자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없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대기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 참고로 2014년 4월 현재 한국인인 경우 2013년 9월 8일자 접수분의 가족 초청서(I-130) 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9개월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었네요.과거에는 이 분야의 대기기간이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I-130 의 접수날자가 국무성에서 발표하는 그달의 우선순위날자에 해당될때 이민비자를 접수하게되면 약 4-8개월안에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I-130 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최소 1년반이상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