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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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1/2014 8:32:08 AM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해 이민국에 청원서를 낸뒤에 문호가 열릴때까지 그동안은 학생신분(F1)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기다리던 중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취업비자(H1B),종교비자(R)등의 비자로 신분을 바꿀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미 영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받기위해 청원을 하였기때문에 그것과 충돌이 되어서 혹은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자이기때문에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로 신청조차 할 수 없나요?
학생신분으로만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