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빚이 생긴 시점이 결혼하고서 생긴것이라면, Community Debt 이라고 하여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결혼전에 생긴 빚의 경우, Separate Property 로 판단되어 본인의 책임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주의하실점은, 시민권자로 배우자를 영주권 초청할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본인 스스로가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