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I-864 작성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l**260****
조회3,761
공감0
작성일4/17/2014 6:52:21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고 현재 dental school 에 student loan 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loan 에 생활비가 포함되어있기는 한데, 이를 income 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payroll 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tax return 을 안해서 part 6, 13 번을 작성할때 꺼림직한 부분이 있고, W-2 를 첨부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리네요.
만약 이게 income 으로 인정안된다면 아내의 employer 는 학교 이름이지만, income 은 $0 이라고 써야하나요? 그리고 13번에도 최근 3년 income 도 $0 라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어서 제 income을 가지고 poverty guideline 을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이 안정적일거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졸업일자 (약 2년 이후) 가 나와있는 재적증명서 등이 충분한 서류인가요?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