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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yeon****
조회1,717 공감0 작성일4/17/2014 11:02:02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결혼한 두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2013년 9월 4일(NOTICE DATE) 초청했습니다.
RECEIVED DATE 는 AUGUST 30, 2013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이민국에 들어가 알아본 결과 Initial Review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림니다.

1. “일반적으로 이민청원서 (I-130)의 경우 신청서류 접수후 대략 3~4개월 안에 승인이 납니다. I-130 접수증을 받으신 후 본인이 한국에 출국하셔도 심사는 진행되고 승인이 난다면, 승인통지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승인된 I-130은 국립비자센터 (NVC)로 보내져서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다른 분이 문의한 답변에 이런 문구가 있아온데 저의 경우 아직 승인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접수증만 받은 상태 이온데 별도로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되는지요?

2. 제가 지금 간암에 걸려 아무래도 영주권 문호가 열릴 시기인 10년이란 세월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죽고 없어도 아들네 아이들은 미국에 올 수 있는지요? 올 수 없다면, 큰 아들이 시민권자 인데 지금이라도 형제초청으로 승계를 할 수 있는지요? 형제 초청으로 바꿀 경우 수속 비용은 다시 지불해야 하는지요?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지요?
저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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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4 9:18:49 PM
안녕하세요

1. 네, 접수하신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략 3~4개월안에 승인서를 받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가족이민초청 케이스를 진행하는 도중에, 초청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접수한 이민청원서(I-130)는 무효화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재량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효화된 이민초청을 다시 복원시키게끔 Humanitarian Reinstatement 라는 절차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yeon**** 님 답변 답변일 4/19/2014 10:57:34 AM
우선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08 / 30 / 2013. 에 접수 되었다고 09 / 04 / 13 일에 메일을 받았습니다.
헌데, 현재 8개월이 지났는데 승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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