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신청한 우선날자를 부모님이 영주권을 먼저 받고 추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는 경우 2013년 초청날자가 아닌 2007년 4월의 우선순의 날자를 승계하는가의 문제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입니다.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2007년 4월의 우선순위날자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자녀의 경우 현재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었을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에대한 유예를 601 waiver 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601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불허되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 이 온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나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가족간의 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모든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 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waiver 는 개개인이 처해있는 상황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수가 없어 전문 변호사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