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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시미성년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pm****
조회848 공감0 작성일4/23/2014 11:20:12 PM
저희가족이 취업이민 신청시 제딸은17세(고2)였읍니다
문호가 늦게플려 성인이되어I-485가 못들어가 영주권을 못받았는데
(i-140은받은상태임)영주권 혜택을 받는길이 있을까요
지금5월에 대학졸업 예정 입니다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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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12:12:17 PM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하십시요. 대법원에 계류중인 우선일자 승계 결과에 따라서 부모의 취업이민 우선일자를 적용 받으실수 있게되면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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