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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시 메디케이드를 받은 게 문제가 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c**irborn****
조회2,779 공감0 작성일4/23/2014 8:26:55 PM
작년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올해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던중 시스템 에러로 인해 본의 아니게
Washington Apple Health Care에 가입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였어요
저희 부부는 저소득층이 아닙니다...보통 중산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소셜 워커한테 상의했더니 아직 WA주 헬스케어 시스템이 오류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시간이 흐르면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탈락이 될거라고 하는데...


현재 지병이 있어서 조제약같은 걸 전부 그 메디케이드를 통해 받게 되니까 거의 무료의 혜택이 되는데요

내년 말 영주권 갱신할때 어떤 문제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들은 말로는 메디케이드를 받게되면 public charge문제가 생겨서
영주권 박탈도 될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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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4 12:05:39 P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이 아시는것 같이, Public Charge 에 해당하려면은, 본인의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정부에서 받는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원이 유일한 생계 수단일 때 공적보조를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Medicaid 의 경우, 이민국에서 Public Charge 가 아닌 무상보조 혜택으로 간주하여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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