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모님 영주권 상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yhil****
조회3,109 공감0 작성일4/23/2014 8:02:35 PM
안녕하십니까?
장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reentry permit같은 것 받지 않고 2년간 한국에 체류하였는데, 이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였으면 이민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영주권이 자동상실 되는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급하게 올 일이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요?
영주권을 상실한 경우 회복방법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4 1:57:22 AM
답변>>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출국하신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머물면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2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면 DS-117 Form을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작성하시고 미국에 지속적인 거주 기반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 이민비자과에 매주 수요일 오전 8:30에 찾아가서 영주권자 재입국비자인 SB-1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