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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의초청으로 아버지 영주권 신청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조회1,308 공감0 작성일4/23/2014 6:21:22 PM
소요기간이 6개월이상이 되었을 경우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데 다시 한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지요
안그러면 체류기간이 오버가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면 체류기간이 오바가 되더라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4 11:31:1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영주권 초청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으신 분들이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으로 오셔서 Overstay 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도 하십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oonim****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4:53:44 PM
댭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겠네요
감사 합니다
편안한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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