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영주권 초청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으신 분들이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으로 오셔서 Overstay 하신후,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도 하십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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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