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란 개념은 미국을 떠난다음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하는경우에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위반하거나 아예 체류신분이 없는상태에서 머무른 시간들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 기간이 6개월(180일)에서 1년 미만이면 3년동안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을 넘게되면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6개월 미만이면 별다른 입국금지의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에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995년 4월생 딸의 불법체류기간은 2013 년 4월 이후의 기간만 계산이 됩니다. 즉 2010년 3월 6일에서 2010년 6월 1일까지의 88일의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4월 25일 현재까지의 불법체류기간인 115일만 계산이 됩니다. 이경우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한다면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와이프의 경우 성인이기 때문에 2010년 3월 6일에서 2010년 6월 1일까지의 88일과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4월 25일까지의 115일을 합산하면 203일의 불법체류기간이 있어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그 기간이 1년을 넘게되는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불법체류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을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의 경우 245i 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경우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995년 4월생 딸의 경우 비록 당시 15세여서 미국을 출국한다음 재 입국하는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2010년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된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초청과 달리 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기간은 180일까지는 유예해 줍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있어야 하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자로 체류가 만기가 되었다면 미국내에서의 F1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몇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는 2010년 3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가 "불법체류"기간이었다면 그후로는 어떻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라도 체류신분을 어기게되면 신분유지가 안되는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어떤 체류신분이었는지 궁금하군요.
또 영주권 신청은 언제 들어갔으며 언제 거부가 되었는지 미국에 최초입국은 언제였으며 그동안에는 어떤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2010년의 "불법체류"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변호사의 실수는 무엇을 말한는지등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것입니다.
이민국의 판단은 큰 하자는 없어 보이며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여 큰 승산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영주권이 거부되면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를 이민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당시 변호사의 실수가 명백하다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을 참작하여 이민판사가 영주권 신청을 재 심의하여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