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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didak****
조회3,187 공감0 작성일5/1/2014 10:39:47 AM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서 스폰서 생겨
한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스폰서가 갖어야 할 기준과 한국에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

스폰서가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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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4 10:44:05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폰서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본인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격 요건과 스폰서내에서의 Position 의 적합도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4 11:52:54 PM
질문자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 EB-2 취업이민 2순위로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후에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셔서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습니다.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교회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질문자에게 박사학위자에 합당한 직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직위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4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6개월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허가신청 건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든지, EB-2 이민신청 건이 갑자기 급증하면 수속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j**usdidak**** 님 답변 답변일 5/1/2014 10:54:25 AM
본인의 자격 요건과 여러가지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준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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