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751에 관해서

지역Texas 아이디lus****
조회1,914 공감0 작성일4/30/2014 9:54: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2012.11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같이 신청하였는데 아이들은 다음해 2013.8월에 영주권이 나왔습

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이번 8월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때 아이

들이 임시영주권 받은지 1년정도 되었는데, i 751 작성 및 정식 영주권을 아이

들과 같이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아이들만 따로 신청을 해야하

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4 10:37:0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동반자녀로 임시영주권을 받은경우, 자녀분들이 본인께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90일이상 지나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I-751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