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을 받고 나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지역Washington 아이디c**irborn****
조회1,904 공감0 작성일4/29/2014 10:49: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작년 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남편이름으로 사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그럼 남편소득이 곧 저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보고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 소득을 없다고 보고하나요
솔직히 돈은 다 남편이 관리하고 저는 생활비를 타서 살림을 하거든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4 11:52:49 AM
안녕하세요

부부관계인 경우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방법과, 결혼하였지만 별도로 세금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Joint Tax Return 으로 하시는게, 세법상 본인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본인 세금보고 담당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