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재 신청 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z8****
조회1,333 공감0 작성일4/29/2014 6:47:24 AM
안녕하세요?
결혼시 받은 제 임시영주권이 9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혼 소송중에 있구요.남편의 영주권 재 싸인은 불가능 합니다.
이혼이 끝나려면 앞으로 몇달이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그래서 질문드림니다.

제아들은 23살 시민권자 이고 학생인데 직업은 없어요.아들이 제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가 되어도 직업이 없어서 또 다른사람의 financial sponsor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미국인 친구가 제사정을 알고 이미 그친구 와이프 가족의 영주권 때문에 스폰서를해 주었는데도 저의 제정보증인으로 가능한지요?

영주권 재 신청시 제 이혼이 끝나지 않았어도 제아들과 친구의 보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임시영주권을 기간내에라도 다시 재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후나 제 이혼서류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제 영주권 기간 만료 까지 이혼을 끌려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4 11:43:25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만료기간이 되셔서 정식영주권 신청시 본인께서 이혼소송 진행중이시고 이혼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식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실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시민권자 이시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시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