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득후 의무 근무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j**ryhwan****
조회5,188 공감0 작성일5/3/2014 9:04: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을 작년 11월 중순에 하였습니다.

미국내 회사에서는 약 7년째 근무중인데요.
좀 정체된 상황이라 커리어 계발을 위해서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의무기간 등 이직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4 10:46:55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현직 회사에서 대략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사의 문제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전,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오래 하셨고, 본인의 커리어에 개발을 위해서 떠나야만 한다는 이유를 타당한 이유로 잘 설명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4 2:02:15 AM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 사업체에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해야 향후에 이민사기 등으로 인한 영주권 박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인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그 기간내에 퇴직을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