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신청자

지역Texas 아이디n**ea****
조회1,023 공감0 작성일5/3/2014 8:47:18 PM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i-130가 2010년 신청되었구요. 현재 문호개방이 2007년으로 알고있으니 3년이 남은 상태 입니다.

현지 변호사가 3년정도 남았으면 E2 비자를 신청해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와있으면 된다고 하여, 시민권자인 부모님께서 하시던 가게를 인수해서 E2를 준비했습니다만거절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무비자 입국하여(이것도 쉽지 않을꺼라고 하시던데, 혹시 가능해서 미국에 들어갔다고 했을때) Overstay 를 3년정도 하다가 영주권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년뒤에 Waiver 신청 해서 영주권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분도 있고 ESTA 생긴뒤로 법이까다로워져서 절대 영주권이 안나올꺼라고 하시는분들도 있고해서요.

오버스테이 중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는 바람에 한국에 나와 웨이버 신청하고 대기하셨다가 근1년을 기다려서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는 케이스는 봤는데.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아니고 저같은 케이스에 온전히 3년뒤에 i-130로 받을때 오버스테이를 3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4 10:58:31 AM
안녕하세요

비자가 한번 거절되신 상태이시고, 이민비자 신청하신 상태시라면, 미국입국하시는것은 우선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혹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다고 할지라도, 불법체류자가 되신 상태에서 Waiver 신청을 하셔도, 승인율이 높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신 후에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되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므로, 무비자 신청 승인후 불법체류자 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