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신청자
지역Texas
아이디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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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2014 8:47:18 PM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i-130가 2010년 신청되었구요. 현재 문호개방이 2007년으로 알고있으니 3년이 남은 상태 입니다.
현지 변호사가 3년정도 남았으면 E2 비자를 신청해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와있으면 된다고 하여, 시민권자인 부모님께서 하시던 가게를 인수해서 E2를 준비했습니다만거절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무비자 입국하여(이것도 쉽지 않을꺼라고 하시던데, 혹시 가능해서 미국에 들어갔다고 했을때) Overstay 를 3년정도 하다가 영주권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년뒤에 Waiver 신청 해서 영주권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분도 있고 ESTA 생긴뒤로 법이까다로워져서 절대 영주권이 안나올꺼라고 하시는분들도 있고해서요.
오버스테이 중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는 바람에 한국에 나와 웨이버 신청하고 대기하셨다가 근1년을 기다려서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는 케이스는 봤는데.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아니고 저같은 케이스에 온전히 3년뒤에 i-130로 받을때 오버스테이를 3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