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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 신청

지역ETC 아이디r**tae****
조회3,556 공감0 작성일5/2/2014 1:59:27 PM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구 있구요 (학생비자) 남편될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5월 25일 결혼과 동시에 캐나다, 미국 양국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한 바로는.. 결혼후 결혼 증명서를 받으면 I-130 (이민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게 첫번째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질문1) 이민승인을 받기까지 보통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신청할경우와 미국 안에서 혹은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대기 기간에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2) Approval notice 를 받은후 priority data까지 기다렸다가 문호가 열리면 I-485를 제출할수 있다구 하는데 이 서류 제출후 최종 인터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충 어느정도 인가요?

질문3) 미국외에서 신청할 경우 미국으로의 입국엔 제한이 없나요? (예를 들어 방문 혹은 스터디, 취업)

질문4) 확실하지 않은 정보이나, I-485 신청단계가 되면 work permit을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 즉 이민승인을 받은 후 (I-130에서 승인이 온 후) I-485 신청시 워크 퍼밋도 같이 신청할수 있다는 건가요? 이 경우 워크퍼밋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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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4 3:08:51 PM
안녕하세요

1. 현재 2014년 4월 기준으로 영주권자 배우의 영주권 문호는 2013년 9월 8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하는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것이므로,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2. 각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없고, 서류상 다른 문제들이 없다면, 대략 6개월내로 나오게 됩니다.

3.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상태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자 발급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시 I-765 (Work Permit)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대략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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