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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후 비자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duo****
조회3,883 공감0 작성일5/1/2014 2:08:16 PM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학업을 위해 F1으로 변경한다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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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4 2:34:0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중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지만, 비자의 종류 또는 영주권 진행의 진전 상태에 따라 신분변경할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민 페티션인 1-130 과 취업이민 페티션인 1-140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면 이민 신청이 되신것이고, 취업이민 신청중 PERM 단계이면, 아직 이민 신청된것이 아니므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본인께서 영주권 신청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영주권 신청 전에 미리 신분을 변경하시고, 영주권 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14 10:34:58 PM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학업을 위해 F1으로 변경한다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비이민비자 신분 상태에 있으므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분변경이 유효하게 승인이 된다면 이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 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에 H-1B 신분에서 F-1 신분으로 변경하는 중에 거절통지를 받고 H-1B 신분기간도 종료된다면 그 후부터는 불법체류상태가 되므로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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