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지만, 비자의 종류 또는 영주권 진행의 진전 상태에 따라 신분변경할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민 페티션인 1-130 과 취업이민 페티션인 1-140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면 이민 신청이 되신것이고, 취업이민 신청중 PERM 단계이면, 아직 이민 신청된것이 아니므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본인께서 영주권 신청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영주권 신청 전에 미리 신분을 변경하시고, 영주권 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