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정기간(3-4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여도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매년 한국에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지를 갖고 영주권자로서 세금납부, 공과금 납부 등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오시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영주권 박탈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너무 자주 오시면 미국 이민국에서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지 심도있게 조사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미국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한국에 오시면 2년 동안은 영주권이 보장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