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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2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l**aker****
조회2,290 공감0 작성일5/8/2014 10:32:16 PM
안녕하세요?
f1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H-1B비자로 회사에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사학위에 5년 경력이면 2순위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H-1B 스폰서 회사에서 5년일을 한후에 2순위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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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4 4:30:20 AM
같은 회사의 경력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매우 까다로운 노동국의 심사가 예상되지만 현재 하시는일과 50%이상 다른 직종/근무내용으로 고용제안를 받으시는 경우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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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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