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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조회4,558 공감0 작성일5/19/2014 12:13:23 PM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4식구의 가장 입니다.(가족: 부, 모, 시민권자 대학 3학년 아들, 영주권 없는 7학년 딸). 대학 3학년인 시민권자 아들이 올해 만 21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저와 제 아내(부모) 영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 미국에 온지는 10년 되었구요 현재 I-485 pending 상태로 7년을 지내왔습니다. 2013년도 저와 제아내 공동 명의로 $31,500 의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초청자인 아들은 Work Study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1년에 $2000 을 버는게 전부 입니다. 재정 보증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 초청자인 아들의 수입이 부족 하니 초청받는 사람(부모)의 텍스 보고 증명을 사용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 하다면 이 금액이 요건을 충족 시키는 액수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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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4 2:55: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피초청자가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피초청자가 영주권 취득후에도 계속되는 본인의 소득과 Poverty Guideline의 해당 금액에서 스폰서와 본인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3배를 곱한 금액 이상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부동산가액 - 부동산담보부 대출액)을 I-864에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가 아니므로,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9:29:10 PM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g**reen9****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10:05:45 P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민스폰서닷컴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피초청인)의 수익을, 케빈 변호사님의 답변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파악 되고요, 이민스폰닷컴님은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답을 주셨네요. ??? 일단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여 같은 수준의 소득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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