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피초청자가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피초청자가 영주권 취득후에도 계속되는 본인의 소득과 Poverty Guideline의 해당 금액에서 스폰서와 본인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3배를 곱한 금액 이상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부동산가액 - 부동산담보부 대출액)을 I-864에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가 아니므로,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