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취업이민 2순위를 이야기 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이상의 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데, 그 기간동안 학생이셔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시 본인의 자격요건 이외에 중요한것은,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과 본인에게 제공하는 position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주공사나 변호사를 통하여서 진행시키든,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