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법에 의하면, H1-B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할수 있는 최장기간은 6년입니다. 하지만, 6년의 제한기간을 초과하여 비자 신분상태를 연장하는 방법에는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H1-B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나 I-140을 6년 만료되기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아직 기각이 되지 않았다면, 1년단위로 연장 체류할수 있습니다.
2) 만약에 I-140 청원을 승인받았고, 아직 이민비자 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면, 3년단위로 연장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상태이므로, 위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 배우자 영주권 문호는 2012년 5월 1일로 지난달에 비하여서 많이 퇴보하였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