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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1,654 공감0 작성일5/16/2014 9:15:4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Visa로 일을하고 있는 중이구요.

1번 연장해서 6년 기한이 3개월 있으면 끝이나요.

그리고 현재 NVC에서 DS260 서류 심사중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visa 연장을 하거나 working Permit 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자나 워킹펴밋이나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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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4 9:36:08 AM
안녕하세요

현재 이민법에 의하면, H1-B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할수 있는 최장기간은 6년입니다. 하지만, 6년의 제한기간을 초과하여 비자 신분상태를 연장하는 방법에는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H1-B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나 I-140을 6년 만료되기 365일 이전에 접수시켰고, 아직 기각이 되지 않았다면, 1년단위로 연장 체류할수 있습니다.

2) 만약에 I-140 청원을 승인받았고, 아직 이민비자 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면, 3년단위로 연장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상태이므로, 위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 배우자 영주권 문호는 2012년 5월 1일로 지난달에 비하여서 많이 퇴보하였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9:38:56 PM
DS-260 진행중이라면 영주권 문호에 들었다는 의미 입니다. 5월문호에 들었다면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I-485)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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