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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 취업비자가 만료되면 연장할 방법이 없나요?

지역Hawaii 아이디j**ggurugipu****
조회7,077 공감0 작성일5/14/2014 4:44:53 AM
안녕하세요.
H1B 소지자로 2015년 9월에 비자가 만료예정입니다.(6년사용).
예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I-140 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있어 거절되었구요.
올해 3월말에 다시 LC 신청하여 지금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내년 9월 비자가 만료되면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한 것인가입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영주권 신청중이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같던데요.

비자만료일과 Priority date의 차이가 365일 이상되면 6년이 지나도 1년씩 연장이 된다고 하던데....이게 맞나요?
제 Priority date은 올해 3월말이 되는거죠?

그리고 LC가 승인이 되면 I-140 신청을 할텐데...
I-140은 승인이 되면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저의 경우 1년씩 연장을 하다가 I-140 승인이 되면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저 연장의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만약 영주권 진행중에 비자6년이 만료되고 위의 케이스처럼 연장을 하여
체류하고 있는데, 거절 등으로 영주권 진행이 중단된다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기다림도 기다림이지만 비자만료문제까지....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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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5:41:22 PM
펌을 6년 만기 1년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미국을 출국한후 펌신청일로부터 1년이된후 H-1B 연장을 받아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1년 조건’ 을 갖추지 못했지만, 6년 만기일로 부터 1년이 아니라 펌 신청일로 부터 1년이 지났을때 H-1B 1년 연장을 신청하여 재입국 가능합니다.
j**ggurugipu****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6:04:16 PM
이민스폰서닷컴(주)님...
저의 경우 내년 9월이 비자 만료이고 올해3월 LC신청이 들어가있으니 6년 만기 1년전에 신청한 것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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