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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미국 바깥의 체류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g****oj****
조회4,955 공감0 작성일5/13/2014 2:44:13 AM
저는 영주권자로, 현재 일때문에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계획했던것보다 일이 지연되어서, 곧 한국체류기간이 5개월이 되갑니다.
저는 영주권자는 6개월이상 미국 바깥에 체류하면 안되는걸로 들었는데요,
그 6개월이라는것이 한번에 6개월미만인지, 아니면 1년에 6개월 미만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1년에 6개월이면 그 1년의 시작이 영주권 받은 날짜부터인지 1월1일부터인지요.
한번에 6개월이면, 여기 일을 서두르지말고 차라리 미국에 1주일정도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여유롭게 일을 처리할까 하는데요. 운좋게 한국에서 일이 자꾸 들어오는데, 영주권자로써 이렇게 해외에 장기체류하는게 영주권취소로 연결될까, 혹여 시민권 따는데 문제는 안되나 두렵기도 하구요. 시민권은 영주권 취득시점부터 5년후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외장기체류한 기간은 제외하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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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4 7:49:15 AM
외국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를 해외체류하지 않으시면 입국시 큰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6개월이상 체류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입국시 장기체류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거주하는것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것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세금보고서, 집 Mortgage Statements, Lease Agreement, 차 내지는 비지니스 소유, 가족분들이 미국 거주중이라는 증명, 원글님의 명의로 된 여러가지 bill 를 제시하시면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할것이라는를 증명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4 10:02:00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세금보고서, 미국 은행계좌, 공과금 납부, 주택 소유 또는 Rent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서 영주권 포기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미국 출국후 1년 이내에 입국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6개월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한국에서 업무를 할 기회가 많고 한국에 장기체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을 미국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한국에 있을 때에 준비하신 후에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입국증빙 서류를 복사하여 첨부하여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신속한 수속을 위해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다면 3년) 후에 신청 가능한데, 그 기간중 절반이상을 미국에 실제로 거주했어야 하며 시민권을 신청전 90일간은 미국에 실제로 체류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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