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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tasisk****
조회1,479 공감0 작성일5/12/2014 5:11:05 PM
불법체류자 동반가족비자(H-4) 신청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1998년쯤에 I-130 접수가 되었었고 그래서 245i 혜택을 받아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동반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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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4 9:02:09 AM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이민국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께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배우자 분의 취업이민을 동반가족으로 진행하신다면 245 i 혜택으로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되지만, 동반가족 비자에 대하여서는 선뜻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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