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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영주권

지역Louisiana 아이디m**ia567****
조회3,679 공감0 작성일5/21/2014 5:49:03 PM
저는 한국인 여자이고 약혼자는 외국인(한국인 아니고 미국인 아님)입니다. 약혼자가 미국에서 J1인데 제가 지금 무비자로 들어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3개월 내에 다시 한국으로 나올 건데요. 그 후, 한국에서 J2 신청할꺼고 비자 나오면 바로 미국가서 살다가 2년 후 취업비자 신청하고 다시 2년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위 절차 중 추후 영주권 심사에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무비자 입국 결혼등..)

2>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만 혼인 신고 후, J2->영주권 절차를 밟는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저의 원래 계획인 윗 설명과 영주권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약혼자가 한국에 나올 상황이 안되어 만약 이 방법을 택하면 한국 혼인 신고는 저 혼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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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4 5:56:05 P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신분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결혼만 하고 오신다면, 후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불법체류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후에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한국이나 미국 어느곳에서든 혼인신고를 하시는것은 큰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4 7:48:57 PM
답변>>
1>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차후에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90일간의 체류기간중에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도 동반가족으로 J-2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수속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빨리 얻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미국변호사를 통해 미국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를 소개 받아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미국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상 대기기간이 길어져 약 3년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혼인신고후에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동시에 J-2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본인이 계획하기는 것 보다 몇년 앞당겨 영주권을 받아 안정되게 미국 생활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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