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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이후 영주권 취득

지역New York 아이디t**cerk1****
조회3,009 공감0 작성일5/21/2014 1:30:24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deferred action)으로 신분을 얻고 대학을 졸업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제 취직하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있다고하는데요, 지금 제 신분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자세히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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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4 4:21:06 PM
일반적으로 예전에 245(i) 헤택를 받으셨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아닌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를 받으시는게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분의 자세한 상황를 변호사분께 설명하시고 상담를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5/21/2014 6:08:41 PM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불체자들에게 이민문호를 개방하기 전에는 쉽지 않은게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 다 방법이 있다 등등.. 다 사기 입니다.
t**cerk1**** 님 답변 답변일 5/21/2014 6:43:49 PM
추방유예를 통해 불체자 신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닌가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 혹은 새로운 이민개혁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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