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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입국

지역Maryland 아이디s**ieson****
조회2,046 공감0 작성일5/21/2014 1:15:57 PM
저의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셔서 한국에 나가셔야되는데
영주권 갖고 한국에 나가시면서 2년짜리 스템프을 받아갔고
나가시면 된다는데 그서류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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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4 4:24:17 PM
1년넘게 체류하실경우 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website에서 필요서류를 찾을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B5en.pdf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4 4:25:32 PM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 을 이야기 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이민국에 I-131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면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ieson**** 님 답변 답변일 5/22/2014 2:18:23 PM
두분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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