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사용 할 아이디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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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0/2014 2:43:09 PM
안녕하십니까,
17살에 미국에 관광 단수 비자로와서 서류미비자로 지내다,3년간 교제해 온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합니다. 지금 현재 33살이며, 결혼식 후,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갈때 가져가야 하는 서류중 "Your passport and/or any other documents you used in connection with any entries into the United States".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온지 얼마안돼 가족이민 사기에 당해 여권을 분실하였고요, 남자인 저는 병역문제 때문에 재발급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미국 올때 받은 I-94 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변호사 말로는 제가 저라는걸 증명할 Photo ID가 하나도 없으므로, Finger Print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Photo ID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Finger Print는 아이디 없이 가능한것 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