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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수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조회2,011 공감0 작성일5/28/2014 6:05:41 PM
저는 현재 e2 비자로 식당을 운영하며 미국에 2005년부터 체류하고있으며
2003년도에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있으나 현재
20살아들과 함께식구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아들은 군대보내고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해야하는지 여기서 신청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아들이 절도죄(좀도둑1회)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속할때 운제가 될런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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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4 9:18:27 PM
답변>>
시민권자 형제초청 카테고리(F4)의 2014년 6월 영주권 문호가 2001년 12월 15일이니 향후 1년 이상 기다리셔야 겠네요. 자녀의 전과문제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하든 이민국에서 진행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드님이 절도죄 전과가 있다면 향후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와 절도죄 판결문을 발급받아서 번역하여 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벼운 절도죄라면, 영사가 별로 문제삼지 않고 아드님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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