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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TA 로들어와 불법신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지역Texas 아이디d**dysuh****
조회2,459 공감0 작성일5/28/2014 8:37:41 AM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곳은 택사스입니다. 이곳도 같은법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좀더 결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6개월정도 불법으로 있다가 결혼을 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게는 4학년인 딸과 11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내년9월 이면 18세가됩니다.
6월 9일이면 불법신분이 되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사람이 있기는 한데 좀더 신중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곳에서 좀더 머무르면서 생각을 하려하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불법신분이 되기전에 결혼을 해야 영주권 신청에 무리가 없을지요...?? 불법으로 미국에서 지냈을 지라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waiver 라는 것을 신청해도 불법신분으로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렵고 늦게 나온다고하던데... 내년이면 제 아들이 미국나이로 18세가 되어 걱정이 되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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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4 9:25:49 AM
무비자 입국의 경우에도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에 체류기간을 넘기셨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물론 함께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녀분이 영주권을 함께 받으시기 위해서는 18세 이전에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인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성립되어야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질문 주신분의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무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이 지났어도 문제가 없지만, 아드님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셔야 아드님도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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