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현재 35세가 될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하지만 35세 이전에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수 있고, 한국에 2개월 동안 취업을 하신다면, 역시 병역의 의무를 다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3주간의 단기체류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