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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병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x**bcle****
조회4,020 공감0 작성일5/26/2014 12:17:04 AM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은 2009년에 발급받았구요.
나이는 1990년 4월생이고 (만24살) 다음달에 3주정도 한국에 채류할예정입니다.
여기서 한국나가기전에 병역문제에 대해서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거나 영사관에 내야할 form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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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4 11:18:4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현재 35세가 될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하지만 35세 이전에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수 있고, 한국에 2개월 동안 취업을 하신다면, 역시 병역의 의무를 다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3주간의 단기체류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6/2014 12:20:06 AM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6/2014 12:23:12 AM
영주권자는 병역이 면제 됩니다. 다음 3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병역에 대하여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1. 6개월이상 한국체류
2. 일정규모 이상의 한국내에서 경제활동.
3. 영주권받기전에 병역기피로 고발된 기록.
m**pol**** 님 답변 답변일 5/26/2014 4:43:15 AM
자동면제가 아니고 병역연기를 해야한다 동일아
e**mki**** 님 답변 답변일 5/26/2014 4:10:29 PM
그래도 영사관에 확인하시는게 확실하겠지요. 전화 한통이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6/2014 6:17:11 PM
해외체류자는 병역을 연기할 필요가 없이 자동연기된다~
출입국기록이 병무청에 자동 업 데이트되어
일일이 본인이 연기신청할 필요가 없다.
알랑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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