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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호 대기중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lib****
조회1,854 공감0 작성일5/24/2014 12:53:19 PM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은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 저도 질문 내용이 생겨 변호사님께 상담해 봅니다

제아들이 국민학교때 들어와 제 시민권자이신 어머니 엎으로
4/15/2000 I-245 헤택을 보며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고서
혹 늦어 21세가 지나 함께 못받을까보아 제가 제 앞으로
8/16/2002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아들이 21세가 에이징 아웃 혜택기간 을 빼고
몆개월이 지나 함께신청못해 저희만 1/8/2008영주권을 취업이민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5/08/2008년에 아들을 영주권 신청하여 승인 ....
현재 문호 대기 중 F1으로 교환하고 학교를 다니다 작년에 등록을 포기 했습니다..
추방유예 혜택도 F1으로 학교를 다녀서 혜택을 못보고 문호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홈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인허가를 받아 판매 를 하겠다는데
문호가 1년정도 남아 기대하는 영주권 인터뷰때 서류미비자로 사업 했다고 하여
문제가되지 않을런지요

아들은 쇼셜넘버가 있어 작년부터 알바로 번 것을 조금이나마 세금보고도 하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신청한 영주권문호가 저 영주권 받은지 6개월후에 열려
지금은 끝나버린 상태인데 I-245 혜택도 여전히 남아 있는지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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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4 5:19:16 PM

1. 245(I)조항을 이용하시는 것이기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2. 자녀분이 age out 이 되신경우에도 principal인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245I의 혜택을 보실수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이 21살이 넘어서 aged out이 된경우에도 자녀분이 245I의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를 이민법에서는 Grandfathered Petition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자녀분은 245I의 혜택을 보실수 있으며 세금보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m**lib****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5:53:35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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