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otice of Lis pendens
지역Minnesota
아이디p**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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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8/2014 4:58:42 PM
2 tenents 와 a fully executed lease agreement한후 city가 parking ramp 연장을위해 이 property가 필요하다고 협상을 제의 해왓으나 거절 했드니 몇달후 eminent domain을 하여 더이상 작업을 진행할수가 없게되어 city와 협상중 developer가 나타나서 city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많은 금액의 offer을 받아 매매계약서을 했고 city는eminent domain을 rescind 했읍니다.
문제는 1 tenent는 lease termination에 sign을해 해결을 했으나 다른 1 tenent는 lease termination에 sign을 하지 않고 있다가 lease agreement obligations주장하면서 몇일전에 tenent의 attorney로 부터 제 property에 대한 notice of Lis pendens을 받았읍니다.저의 매매 계약서을 작성한 attorney 그리고 lease broker에게도 통지가 갔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서 해결하는것이 현명한 방법 인지 알려주면 합니다.저의 property 구입한 buyer와 closing할때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 걱정이 됩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