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는 I-485와 함께 제출되는 서류이므로 I-485를 접수하실때에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adjustment of status를 하시는 경우에도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 이전에 I-130가 접수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일자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중에 초청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시면 바로 I-485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