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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영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KGKK****
조회2,608 공감0 작성일6/2/2014 10:00:23 PM
저는 10년 영주권이 곧 만기되어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DUI 기록이 있으면 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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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4 11:34:10 PM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의 DUI 기록이 2번 이상 있으셨는지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셨는지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DUI) 자체는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두번이상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와 연결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1번의 음주운전 기록으로는 영주권 갱신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KGKK**** 님 답변 답변일 6/3/2014 9:42:25 AM
제가 영주권을 2004년에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기전인 1999년에 한번의 DUI가 있었고 2009년에 두번째 DUI가 있었습니다. 곧 만기가 되니 연장신청을 하긴 해야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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