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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y196****
조회4,033 공감0 작성일5/31/2014 11:00:42 AM
시민권자인 아들이 만 21세가 되어 서류 미비자인 아버지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아들의 신분이 학생이라 재정 보증이 필요한데 저의 수입으로 제 자신의 재정보증을 설수 있나요? 설수 있다면 어떤 서류와 수입과 재산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아들 둘을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시는 분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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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4 11:01:41 PM
답변>>
미국 시민권자 초청인이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아버지에 대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때에 초청인인 아들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때에, 피초청인이 소득과 현금재산이 있을 때에 이것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가족수를 합한 가족수(Household Size)에 대해,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은 미국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아래 웹사이트 참조)의 125%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재정보증서(I-864)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상기 질문에서 초청인인 아들의 소득과 재산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연간소득(미국 국세청 Tax Return 기준)이 상기 재정보증 요구 금액에 못 미치면 자신의 은행잔고 등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부채, 담보금액 제외)이 부족액의 5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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