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초청인이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아버지에 대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때에 초청인인 아들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때에, 피초청인이 소득과 현금재산이 있을 때에 이것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가족수를 합한 가족수(Household Size)에 대해,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은 미국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아래 웹사이트 참조)의 125%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재정보증서(I-864)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상기 질문에서 초청인인 아들의 소득과 재산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연간소득(미국 국세청 Tax Return 기준)이 상기 재정보증 요구 금액에 못 미치면 자신의 은행잔고 등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부채, 담보금액 제외)이 부족액의 5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