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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결혼했다가 이혼한 아들을 초청할수 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r**02****
조회3,469 공감0 작성일6/10/2014 1:28:19 A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권자인 제게 아들이 있읍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읍니다;;;(자녀는 없음)
이런 아들도 초청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또.............
저의 혼자이신 엄마도 초청 할수 있나요?
엄마 초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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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4 1:58:23 AM
답변>>
영주권자는 미혼 성년자녀(이혼한 자녀 포함)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7년 1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약 1년간의 수속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r**02**** 님 답변 답변일 6/10/2014 11:04:01 PM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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